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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대여금 투자금 사기고소 성공사례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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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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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 또는 투자금반환소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 실패시에 회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에 더하여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결을 받더라도 실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잘 수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하나 하나의 사건을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고 수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고소장을 통해 이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조사관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서 떠 먹여 준다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고소인과 고소대리인(변호사)가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관의 생각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추가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특히 사기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자료를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사도 빨리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자료를 갖고있지 않다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사람(참고인)을 특정하여 조사를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이자를 많이 더해서 돈을 돌려준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사업자금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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