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부동산가계약금반환청구
상담내용
부동산 월세 계약의 가계약 체결 후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본 계약일에 만났습니다.
1)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저는 계약 당일 부동산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보증금 10%의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계약서 상에 다음주까지 입금하기로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2) 집주인은 구두 상으로 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보수(페인트칠)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자신이 여행을 간다며 보수를 못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자 집 주인은 제가 당일에 계약금을 준비 못했고, 집 보수를 계속 주장하는 태도가 싫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준비 못했으니 계약 파기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 집주인의 주인이 옳은 주장인지 법률적 판단 요청드립니다.
(2) 가계약서 상에 기입된 대로 배액(2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법리적으로 소를 다툴시 승소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계약서에는 가계약의 효력과 해약 시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시 해약 과 같은 조항은 없었습니다.
가계약 내용도 첨부합니다.
[가계약 약정사항]
1조. 가계약의 효력 : 본 가계약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을 인지하고, 임대인의 계좌번호 전달과 임차인의 약정된 가계약금 송금 완료로 본계약서 작성 전까지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조. 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본 가계약내용을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여 동의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
3조. 가계약의 해제(위약금) : 본 계약서 작성 전까지 상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4조. 중개보수 : 중개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계약서 작성 시 지급하기로 하며, 3조에 따른 계약 해제시에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5. 임차인의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임대인이나 물건지의 문제로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답변
본계약당일 계약금을 준비못한 것은 잘못이나, 1주일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므로 1주일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후 문제는 본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본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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