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화해권고 사례 소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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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화해권고 사례 소개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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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10여년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임대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지난 묵시적 갱신 후 상가(슈퍼마켓)에 각종 시설을 하였고, 간판설치동의서를 받아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임차인을 위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갱신과정에서 차임이 5%이상 인상되었고, 임대인의 변경도 있었으며, 임대인이 간판설치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간판을 새로 설치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불명확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고,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도 추가로 밝히면서 항변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변론과 조정을 거치게 되었고, 재판부도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임대차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1년 더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게되었습니다. 임차인도 승소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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