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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동명의집매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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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 마자 바로 이혼하시고 저희 두 자매를 키우며 혼자 사시다가 2012년 2월에 돌아가지고 그 집을 저희 두자매가 상속받았습니다. ( 언니는 60년생, 저는 63년생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머니의 집을 새로 짓자마자 세들어 살다가 분가하고 언니는 미혼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점점 정신이상이 와서 현재 쓰레기로 꽉 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신고한 상태고 입원을 권유하고 있음) 상속받은 집은 다가구입니다.(현재 왼쪽 4가구, 우리쪽 4가구)로 저희쪽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원래 한 필지 였으나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 옆집이 우리집 땅에 3평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할수 없이 두집이 같이 한집으로 지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상태로 있다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상태 편 집주인과 언니 두 사람이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주인이 3명인 상태) 팔자고 말은 해놓고 저희집 얼마 받는지만 살피고 팔자하면 값을 올려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저는 집이 따로 있어서 이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중간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쪽 집은 제가 모든 집 관리를 혼자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제가 맡고 있어요. 언니는 비정상이라 사람들이 고치거나 나 갈 때는 모두 제게 말합니다. 제가 받은 월세 받은 것은 거의 관리비로 나가고 언니는 생활비로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2. 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보건소에서는 말하지만 이것도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요. 입원시키면 제가 대리자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3. 제가 이 상속받은 집에서 이름을 빼고 제 몫을 찾고 싶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언니의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피성년후견신청을 해서 동생이 후견인으로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에서 이름을 빼기는 어려우며(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처분을 하려면 결국 지분을 매매하거나, 공유분분할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건물전체를 경매해서 그 매매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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