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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이혼조정사례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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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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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원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자녀가 생겼고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혼인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동거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날 과거 동거남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갈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육아에 지쳤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피고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어떤 때는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처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엄마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거 괜찮으냐, 집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음주 횟수가 늘어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더니 외박을 한 것입니다.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다고 했지만 친구에게 확인해 보면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결국 집을 나갔고, 이제는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남자와 외도를 하다 발각이 되었지만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배우자나 상간자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금으로 떼우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이후 첫번째 남자와 헤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피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결국은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자녀양육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씁쓸한 소송이었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남겨진 원고와 그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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