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세입자명도소송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시골 조그마한 동내에 집을 구매하셨는데, 이번에 집을 매각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구매희망자도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매입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2020.7.20일부로 종료되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집을 비워달라고 6월경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입자도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집을 비우기로했구요.
그런데 세입자가 여러가지 핑계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내세우며 집을 비우는시기를 계속 늦추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0원, 월세 0원 으로, 어머니께서 빈집으로 두기 싫으셔서 들어와서 집만 관리하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었구요.
질문1.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세입자가 거짓말로 핑계를대며 퇴거일을 늦춘것에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매각을 못한부분, 퇴거절차 소송비 등)
답변
1.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월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기존 월세가 없으므로 월세를 감정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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