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학교 주변 성범죄자 '득실'...거주지 제한은 '산 넘어 산'
[김수빈 / 변호사]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들이 집값이 싼 구도심에 몰릴 가능성이…."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26.8%,
13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34.1%가
재범이라는 분석 결과도 주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제시카법 외에 보호 수용, 형량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수원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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