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사실혼배우자가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 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상속에 있어 이 사실혼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 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배우자가 사망해버릴 경우
법적으로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리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는거죠.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 만큼은 좀 특별하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사실혼관계가 어떻게 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 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법
01:25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 : 망인에게 법률상 상속인이 없을 경우
01:37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 : 망인에게 법률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
02:14 임대차 보증금 승계에 있어서 승계인이 주의해야 할 점
03:23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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