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소개 ]
제4강 2부 법치국가원리와 군인정신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법치국가원리』에서 배워야 할 『군인정신』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6년 뒤 2019. 7. 검찰총장에 오른 뒤 해당 발언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도 등재됐고, 이후 2022. 3.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한 핵심 철학이다.
그 한마디는 《권력자에 맹목적 충성을 거부하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으로 회자됐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철학은 실은 『법치국가원리』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법치(法治)란 「법이 다스린다」는 의미이므로, 즉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시스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고, 윤석열 국군통수권자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바로 "나는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군통수권자의 『법치국가원리』를 강조하는 찰학을 군에 적용하면, "군인은 지휘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군인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사람인 지휘관의 명령(사람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라는 「법의 명령」(시스템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에 따르면, ① 상관은 부하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② 또한 부하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복종의무가 없으며, ③ 오히려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대판 66누 68, '67. 2. 7).
『법치국가원리』에서 배워야 하는 『군인정신』 이 바로 이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아노미 상태다. ① 前 국방부 장관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명백히 위반된 명령에 대한 前 해병대 수사단장의 태도가 오히려 위법한 항명이었는지 ②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의 명백한 주의의무위반의 명령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등의 적법한 수명 태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등의 법률적인 쟁점을 두고 『법치국가원리』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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