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1부 민주주의 「원리」와 「군인정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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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1부 민주주의 「원리」와 「군인정신」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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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원리」와 「전제」에서 배워야 하는 「군인정신」 】 ▶ 민주주의 「원리」와 「군인정신」 『민주주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9차례 개정되어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가 9번 변경되었다. ①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국군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와 《5. 16은 혁명인가》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도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헌 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하여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부터가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였지만, 9차개헌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으로 개헌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1919년 부터라고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임시정부』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로 변경된 것이다.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제헌헌법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1946년)이었다가, 9차개헌으로 『한국 광복군』(1940년)으로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로 변경된 것이다. ② 《5. 16은 혁명(革命)인가》도 5차 개헌(1962년) 당시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이라고 하여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로 신설하였다가, 7차 개헌(1972년)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의 이념을 계승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이라고 개정하여 으로 삭제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의무, 즉 호헌(護憲)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군인정신』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오로지 『현행 헌법』 호헌의무에 충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로 인해 《다수 국민의 정치적 합의》 변경에 조용히 자신의 투표는 할 수 있으나, 입 밖으로 표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 「전제」와 「군인정신」 민주주의의 전제는 《소수자 보호와 가치상대주의》이다. 헌법재판소도 “다수결 원리의 정당화 근거는 다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2010. 12. 28. 200헌라7 결정 참조).” 고 결정한 바 있다.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다수결 원리』의 전제인 것이다. 군정 영역 중에 특히 군인의 처벌에 관한 보직해임, 징계, 현역부적합 심사등에서는 국방부 훈령과 각군 참모총장 규정에도 『다수결 원리』로 결정한다고 명시 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전제인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그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여 『누가』 피해자인가 신상을 절저히 보호하는 것이지, 익명의 피해내용까지 비공개하여 다수결로 결정된 징계에 대한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 마저 차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130여 차례 징계기록 정보공개소송이나 징계위원 성명공개소송에서 행정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일부 군법무관들은 민주주의 「전제」에 대한 「군인정신」이 희박하다. 거기다 사법부 판결까지 부인하여 삼권분립 정신도 희박하다. 군에서 호헌(護憲)의무를 잘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굴까? 그리고 일부 군법무관은 왜 이럴까? 민주주의 「전제」에서 배워야 하는 「군인정신」은 《원칙적 공개와 정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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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