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소개 ]
2강(2부)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말하다 ( 『국민주권』 과 『군인정신』 2 )
1. 이번 강의에서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으로 강조한 것은, “나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이다.” 라는 정신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군인은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이기에 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신이 있어야 하고, ②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③ 「정치적 독립성을 준수」하는 정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헌법은 법체계상 『최고법』으로 『최고 가치규범』 (헌법재판소 88헌가6 결정 참조)이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최고가치규범으로 우리 사회 최고 상식이다.
4. 이러한 헌법적 상식으로 정치와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능력이 바로 높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이를 망각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의 요인이 야기되며, 병영갈등 또한 이러한 헌법적 상식을 망각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그래서 병영문화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이 상식이 되는 운동 가칭 『헌법정신 회복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6. 이번 강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인 대의제를 보충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해 군인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정신을 살펴 본 것이다.
7. 그것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신 , 국민에 대하여 책임 정신, 정치적 독립성 준수 정신」이고 이를 병영에서 망각하고 적용하지 않아 병영이 혼란과 불안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관련 자료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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