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김경호 변호사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기자회견(2023 8 11)
변호인 의견서
사 건 집단항명수괴
피 의 자 대령 박 정 훈
위 사건의 피의자의 공동 변호인 중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 항명에서 관연 항명이 성립하는 여부데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변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대통령 명령」 규정으로 존재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이 사건 《이첩 보류 명령》를 발령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① 일반논의 관점에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② 이 사건과 같이 군에서 수사권이 없어 입건조차 할 수 없는 경우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첩 보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피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군사법의 군사경찰수사와 군검찰 수사 및 군사재판을 규정한 근거규정은 『군사법원법』입니다.
그럼 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사경찰수사와 군검찰 수사 및 군사재판에 대하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및 내용은 어떠한가?
여기서 논의는 군판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상 불가하므로 군검찰과 군사경찰에 대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합니다.
가. 먼저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명령 발령 가부와 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사법원법』은 군사경찰, 군검사, 군판사 중에서 명문의 규정으로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3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은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하여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을 뿐이지, 각 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각군 검찰단장(육·해·공군 검찰단장) 및 일선 군검사에게는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동법 제39조는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이지, 일선 수사 현장에 있는 군검사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가 뽑은 국회의원이 정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와 보장을 위한 제도보장입니다.
참고로 이는 일반 검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서울지검장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나. 그럼 다음으로 『군사법원법』에 국방부 장관의 군사경찰에 대한 명령 발령 가부와 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사법원법』에는 군검찰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권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외 군사경찰에 대한 명령 권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군사건에서 수사는 군사경찰을 거쳐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되어 그 사건의 최종 결정을 군검사가 하므로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명령권한만 규정하더라도 족하고, 일선 현장의 군검사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수사 군검사의 전 단계인 군사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권이 없다는 것은 해석상 전제되어 있어서 규정이 별도 필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검찰의 최고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과 같이 군사경찰 최고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 직속되어 있고, 각 군 참모총장 밑에 검찰단과 같이 군사경찰단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권한을 규정한 동법 제38조와 제39조와 규범체계적 해석상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을 뿐이지, 각 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각군 군사경찰단장(육·해·공군 군사경찰단장) 및 일선 군사경찰에게는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조화로운 해석일 것입니다.
다. 이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할 권한은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직접 발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군 참모총장 밑에 해병대 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장이다.
이 사건 발생 후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지만, 해병대 사령부 소속 수사단장에게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상 보장하여야 하고, 즉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상 명령을 직접 발령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이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해군 참모총장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고, 해병대 사령관은 처음부터 수사단장에게 질문형으로 물어보았지 명시적으로 멸령한 바 없으며, 오히려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최초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와 다른 수정 명령이나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자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했고, 이에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차관에게 이를 건의했으나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관점에서 보면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져 있던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받으면 되는데, 해군 참모총장을 넘어 국방부 장관에까지 보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결재의 의미가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라.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군사법원법』상 수사단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일 뿐입니다. 『군사법원법』상 구체적인 명령권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군사법원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명령권의 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수사를 자신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군사경찰 최고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특별히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해병대 자체 사건이므로 통상적인 군사건 관할에 따라 해병대 수사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은 자신에 대하여 명령권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한 후 샤령관과 같이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설명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이미 해병대 사령관이 내린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수사단장의 수사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미이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의 서명은 아닌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상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권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지 국방부 장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으로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첩 보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이 사건처럼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지만 종전과 같이 군에서 수사하지 못하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3대 사건이 있고, 그 근거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럼 이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관점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 사건 이첩보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가. 먼저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범죄가 생겼습니다.
이는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군에서 수사했던 사건 중에 ① 성관련된 사건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③ 입대전 사건은 2022. 7. 1.부터 일반 경찰에 그 수사권한 자체를 이양하였습니다. 군은 더 이상 이 3대범죄에 대해셔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사도 수사권한도 없도, 당연히 이에 대하여 지휘관도 관련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당초 해병 1사단장이 2023. 7. 17. 오후 급하게 수해복구명령을 발령하여 당초 주무 부대인 7기동여단외 포병여단 소속 부대까지 배속하여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23. 7. 18. 오후 갑자기 아무런 안전장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물에 수중 실종자 수색명령을 발령하여 이 사건에 이르데 되었는바 그 사단장 및 관련자 과실여부가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에는 여하한 수사권한이 없는 사안이었고, 그 수사를 위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첩하면 되는 사건이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아무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7조 제3항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 규정 제7조 제1항의 『법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의미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는 바로 군에서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3대 범죄로 바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한 대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6조는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군검사도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발견하면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군사경찰도 군검찰과 별도로, 군검찰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위 규정을 받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그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고, 그 권한은 수사단장 서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사단장의 권한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송부할 의무가 직접 발생하였고, 그 형식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반드시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어서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직접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이미 법령으로 발령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수사단장은 이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령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라. 결론적으로 《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은 군사법원법과 대통령의 명령인 위 규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오히려 이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할 의무가 직접 생길 뿐입니다.
이 사건 행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제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수사단장은 단지 수사 입건 전 혐의자의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송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 자체 결정을 할 수 없어 피의자가 아닌 입건 전 혐의자에 대하여 그 정보과 증거를 송부하고, 송부받은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그 중에 입건할 사람은 입건하여 피의자로 정식으로 수사하면 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군사경찰이 보낸 혐의자가 모두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송부받은 경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피의자로 특정되는 사람만 그때부터 수사가 권한 있는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3. 8. 11.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국방부 검찰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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