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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파산절차에서 상속협의분할과 상속포기신청의 차이점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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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
유용해요 1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혹은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내지 편파행위로 부인권 행사대상으로 관재인이 환가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신청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채무자의 부친은 2019.1.20.사망했습니다. -사망당시 부친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재 조그만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모친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채무자는 부친사망 이미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으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4남매가 있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11분의2입니다. -위 빌라는 취득가 1.25억원에 취득당시 약 4200만원의 근저당채무 존재가 존재하므로 빌라의 실질가액은 약 8000만원에 이르고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1455만원입니다. 현재 노모가 오빠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형제들로부터 약 1700만원을 차용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화해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재인으로서는 모친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즉 11분의2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부인청구를 해서 11분의2 지분을 채무자 명의로 돌린후임의매각내지 경매처분을 해야하나,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친 명의로 단독상속후 부동산권리에 현상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예를들어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의 대출을 갚거나 혹은 세입자가 입주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1분의2 지분에 대한 가액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정밖에서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상속협의분할이 아닌 (가정법원에 신분행위로서)상속포기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상속포기 인용결정을 하는 행위는 그 실질은 상속협의분할과 유사하나, 신분행위로서 재산적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후 자녀들 입장에서 3개월내에 상속포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중 채무초과를 넘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추후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킬수 있고 아울러 재산은닉행위로 면책불허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2019.1.20. 부친사망후 4.19.까지 90일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더라면 파산절차에서 11분의2 지분에 대해서 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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