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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속협의분할을 주로 이용하고 상속포기를 주저하는 이유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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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 분할을 주로 이용하고 상속포기를 주저하는 이유 ​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속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상속포기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파산절차에서 상속협의분할과 상속포기신청의 차이점 2019.10.5. 게시).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자가 같은 재산행위인 점, 형평성, 채무자회생법 386조 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상속 개시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는 우리파산법제와의 균형성, 외국의 긍정 입법례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추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포기에 의탁하여 사해적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결국 대법원 전합체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전까지는 하급심 파산실무에서 상속포기의 부인권행사는 제한될 것이고 면책불허가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 제 경험상 위 386조 제1항 케이스에서 파산신청후 파산선고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40억원의 건물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채무자(상속지분은 7분의 2,부채 상속선급등을 감안해도 실질상속 가액은 1.5-1.7억 수준)의 상속포기 기한내의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사안에서 망인(부친)이 파산선고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신득재산이므로 파산재단 편입은 불가능하고, 파산신청전에 돌아가셨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후에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비록 사해적 재산처분(포기후 가족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현금 등으로 지원가능할 수도 있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개인적인 관찰에 의하면 이는 향후 계층적(계급적) 사회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실무상 필자가 지적하고 환가사례 통계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개인관재에서 편파행위(사해행위) 1위는 상속협의분할입니다(340건중 60건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서민들은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망인 사망시 시골임야, 보유한 주택 정도를 대부분 망인의 잔존 배우자, 잔존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중 1명에게 협의분할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합니다. ​변호사 개입없이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만 찍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해서 법무사에게 내면 법무사가 저렴한 등기수수료만 받고 단시간내에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 파산 채무자를 조사하면 상속협의분할서도 복사해서 보관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디 법무사가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하여 증명서와 함께 갖다주고 도장만 찍어주었다' 고 진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산을 하는 가족도 있을수 있으나 자기 몫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친, 모친 앞으로 등기낸다는데 자기 몫을 주장하면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불효막심하다고 찍히므로 차마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 법적으로는 지분을 포기하는 순간, 즉 ​도장을 찍고 나면, ​지분 0의 상속을 받은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내 주머니나 손에 들어온 것이 없는데 받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협의분할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간혹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그런 사안은 재산이 가치가 없고 부채만 많은 경우, 계모와 갈등을 빚는 경우 등이고 사해적처분을 의도하는 상속포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자산가는 다를 것입니다. 상속전 이미 세금절세, 부채정리, 자식중 망한 파산 예정자에 대한 파산절차 신청시기 조절(상속포기 포함)등 온갖 자문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면 합법적으로 사해적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막는 것은 파산신청후 선고전 사망입니다. 2211건중 단 2건이 있었는데 위 사안에서는 관재인이 법 386조 제2항에 따라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막무가내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행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자산가의 사해적처분을 하는 막을 수 없고 협의분할 방식을 선호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에게 심한 시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여 차떼고 포떼는 식으로 공제하여 원래 상속지분에서 상당히 저감한 금액을 편입하여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젊은 변호사들이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기집을 뚫어서 다음과 같이 영업하라고 농담합니다. -상속협의분할서 작성-상속인중에서 망한 지식은 가정법원 상속포기신청-망한 자식은 후속 파산신청(상속포기결정문 첨부하면 관재인은 환가 불가능) ​변호사 보수로 300만원정도 부르면 또 변호사 비용 많다고 난리칠걸요. ​​나중에 관재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거나 저감한 액수를 화해금액으로 토해내려면 그 몇배의 돈이 듭니다. ​​원래 변호사, 의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는 공포심을 이용한 서비스가 본질이므로 우리실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고액 지산가들은 벌써 채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PB서비스가 있지요. ​​향후에도 개인파산절차에서 집하나 달랑 갖고 있거나 지방 임야내지 전답에 대한 협의분할 사해행위가 환가목록 대상에서 영원히 1위 자리를 유지할 것 같은 예상입니다. ​​청변들을 비롯한 신청대리인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폭 넓은 시각으로 전체국면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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