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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제대로 받는 방법 | 부동산신탁전문 오상민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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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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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통상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보다 전세사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돌려받기 쉽지 않은데요. 임대차보증금 제대로 받는 법! 부동산신탁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다가구주택 #선순위근저당권 #부동산신탁전문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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