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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임치금반환허가신청만 한 3가지 케이스 #파산 #면책 #파산관재인 #임치금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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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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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임치금반환허가신청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3건을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첫째 관재인과 화해계약을 한 당사자가 100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15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과오납금이지요. 둘째 채무자에게 착오송금을 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채로 파산이 선고되어 관재인은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는 2022.2.경 설날 즈음에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고가물보관계좌에 입금된 부동산 계약금 175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명절전날 바쁘게 움직여서 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임치금반환허가신청을 하면 판사가 허가결정을 내려주고 이 결정문을 토대로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접수하면 은행 직원이 이체해야 송금이 완료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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