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창궐한 2021~2022년 개인도산(파산•회생)관련 중요한 3가지 개정 #파산 #회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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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창궐한 2021~2022년 개인도산(파산•회생)관련 중요한 3가지 개정 #파산 #회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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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창궐한 2021년에는 개인관련 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2021.4.21 개인회생 신청 채무금액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기존의 무담보 5억원에서 10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되어 채무 신청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2021.5.11. 개인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보호범위 확대되어 압류금지채권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세종,용인,화성,김포 4300만원, 광역시+안산,파주,평택,이천,광주 2300만원, 기타 나머지 시군구 지역은 2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기도 남양주는 호평,평내,도농등 8개동은 4300만원(과밀억제권역), 나머지 지역은 2300만원까지 보호되는 등 같은 지역이라도 인구규모와 도시화에 따라 차등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도서지역까지 관할하는 인천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나머지 광역시 지역은 2300만원, 옹진 강화군등 섬지역은 2000만원 등 3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1.12.말경 국회를 통과하여 2022.1.1.부터 시행된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도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채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 학자금은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었는데 이제 개정으로 개인파산에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쳐 젊은 청년세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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