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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분양계약서 약정해제권보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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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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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TV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취소 관련해서 약정서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정해제권보다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권이 훨씬 더 쉽습니다. 관련해서 사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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