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홈
변호사
로펌
new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률동영상
로톡뉴스
[ 법률 가이드 ]
유류분청구권을 제3자가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17
유용해요
0
상속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도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유류분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받은 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
예약하기
김홍일 변호사
법무법인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