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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유류분청구권을 제3자가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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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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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도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유류분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받은 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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