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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건물명도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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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지난 7월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건물주입니다. 전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옥탑층 1가구의 임대기간(~ 2018.2.6)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다만, 만기에 계약종료하고자 유선상으로 통지하였으나 세입자가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절사유 1. 3개월이전에 알리지 않아서 자동갱신이라는 주장 2.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날로부터 자동으로 2년갱신이라는 주장 본인의 계획 판례에 따라 원칙을 정한 후, 세입자와 협의하여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대안 비어있는 1층의 투룸으로 이주하게 하고 옥탑층 명도받음. 이마저도 거부 한다면 명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갱신거절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수령거부를 대비해 녹취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갱신거절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이므로 잘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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