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이혼상담
상담내용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10세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15년째입니다.
저는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초부터 싸울 때면 "병신 같은게 병신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가봐라~"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병신같은년, 개같은년, 멍청한년"등의 욕설도 서슴없이 합니다.
평소에도 비난하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물론 본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 부분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비난입니다. 제가 사치를 하거나 돈을 헤프게 쓰는건 아니지만 가계부를 작성한다든가 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려는 책임감이 없고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라는 표현도 자주쓰곤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끌고 다니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하였습니다. 허벅지에 큰 멍이 들고, 턱뼈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품을 크게 할 때는 아픕니다.
남편은 잠자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1주일에 한번씩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싸우곤 합니다. 이제는 저도 참을 수 없어 함께 욕도하고 쿠션도 집어던지곤 합니다.
이런 상태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들은 엄마아빠가 싸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둘이 통화만 해도 싸우나 싶어 노심초사하곤 하거든요.
남편이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저를 밀칠때 저도 가만히 있었던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럴 경우엔 이혼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양육권은 가질 수 있는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남편명의로 된 집과 차가 있고 이것은 결혼전부터 남편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빚도 생겼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던 기간은 2년 3개월정도 됩니다.
답변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전에 욕설하고 무시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웠어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결혼 15년 가량 되었다면, 재산분할은 대략 40-50%정도 될 것입니다.
양육비는 재산정도 및 부부의 월수입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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