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절도죄 상담
상담내용
치매 노인인 피의자가 폐지를 줍다 노상에 있던 쇼핑백을 가져갔다고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데 물품가격에 있어 신빙성이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산것이라 비싸다고 하다가 구매 내역을 보내달라니까 아니다 국내 구매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 물품도 경찰에 진술할때는 20만원 정도라더니 합의 진행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선물 받은 물품이라고 하니 그 피해 물품들의 구매 내역을 보내 주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하였으나, 구매 내역없는 것이 많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니다 전부 보상해 주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적절한 구매 내역을 제출치 못하는데 피해자의 말대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물을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지요
이 경우 최초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20만원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치매노인이라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상에 있는 쇼핑백이라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고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정황이 입증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형사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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