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간판철거청구소송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04호, 105호, 106호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D 소유의 1층 102호, 103호, 104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외벽에 'E'이라고 기재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으로 구성되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주로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4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2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간판이 너무 크고 다른 입점자, 소유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간판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위 건물 외벽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부분을 철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10년 전부터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간판을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전제한 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등 참조)
각 구분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은 공유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위 건물 외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물 분양계약, 건물 관리단의 규약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외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간판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바깥쪽 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간판의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관리단집회에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 58157 판결 참조)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설
간판의 경우 먼저 설치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외벽도 집합건물 공유자들이 함께 사용하여야 할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등을 통해 간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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