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대응
가끔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유자인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해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그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게 신청하고 등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걸 미리 알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채무자 모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을 '밀행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압류가 되면 소유자는 그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속히 가압류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소유자는 가압류를 어떤 절차를 거쳐 없앨 수 있을까요?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채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는 유효한 가압류가 있은 후의 사정으로 가압류를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에는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제공한 다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압류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소명령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보통 2주의 가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하게 되고, 이 기간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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