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위반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D성당의 신부로 있을 때 신자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해왔다. 피해자가 F성당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다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0000. 00. 00.경 피해자가 신부로 있는 위 F 성당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000. 00. 0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0000.00.00. 법원에서 0000.00.0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000.00.00.경 위 F 성당에 찾아가고, 위 0000.00.00.경의 행위로 법원에서 0000.00.00.까지 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위 F 성당에 찾아가 각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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