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3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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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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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유용해요 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을 생성하고, 위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 개월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에 관한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 하고, 위 피해자의 동생에게 혓바닥을 내미는 입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결선고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해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편, 배우자가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같은 취지의 글을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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