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대리기사 12주 상해
질문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이 취한 저는 대리기사를 뒤에서 잡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폭행 현행범으로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파출소 조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대리기사가 넘어지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팔꿈치가 아프다며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경찰서에서 말을 해서 집사람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대리기사는 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거기다 그 쪽 팔만 12주 진단이 나왔으며, 넘어지면서 어깨 쪽의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다른 쪽의 어깨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달 말일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고 합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어서 젊은 사람보다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다른 쪽 어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는 합의를 원하기는 하지만 처벌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아님 실형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비가 돈 천이 나올지 더 나올지"라고 말했다는데, 지금 저의 생활은 돈 백 만들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게다가 지난 1월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것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탁이라는 것도 있던데, 공탁으로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막막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답변
일단 12주 상해를 입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쪽 어깨는 과거에 아팠던 부분을 수술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2주 상해의 경우 가벼운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으로 마무리 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구속이 될지는 합의 여부, 반성 태도, 기타 사정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탁금이 적정한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주 상해라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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