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상가누수 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2층 건물 중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온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별 문제없었는데, 올해 7월경에 건물주인이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컴퓨터, 기계, 상품, 물품 등이 젖었고, 고장나거나 혹은 못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3~4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건물 주인은 방수작업을 철저하게 작업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경 2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인테리어 할때도 방수작업을 여러번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물이 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배관에 이상이 있는 듯 합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 등도 지지직 소리를 내고 깜빡이고, 영업상 필요한 기계, 소모품, 상품이 또 모조리 젖고 말았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2층 임차인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누수가 있고, 공사로 인해 여러 불편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임대료 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임대료 할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물주인에게 이야기하면 2층과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누수로 인해 2층 임차인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어 서로 감정도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주인은 당연히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자신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건물주와 2층 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수집은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이나 2층 임차인과 통화시 녹취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가 있다는 점, 누수로 인해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점, 그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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