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0:2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C’ 내의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는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매장’으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 F(여, 20세)가 전화를 받자 “자기야, 하~, 자기야, 하~”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면서,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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