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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임대인수선의무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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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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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보일러 고장 - 15년 사용된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할 때에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다가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교체를 함. 2. 변기 고장 및 정화조 관 막힘 - 변기가 막혀 사람을 불렀으나 변기 문제가 아닌 정화조 메인 관 자체가 막힌듯 하니 주인과 상의하여 관 자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함. 연락하였으나 사용상의 문제는 세입자에게 있다며 직접 고치라며 연락 두절. 3. 천장 누수 - 비가 많이 내렸던 그저께 저녁, 천장 3군데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함. 집은 1층이고 윗집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연락 안됨.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 월세를 보내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내용증명을 통해 변기고장(정화조 메인 관 교체요청)을 알리고, 누수발생 사실 및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미납된다면,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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