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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제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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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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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중도금까지 선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일 이후 분양받은 호실은 구분등기가 불가한 지분등기로 추후, 재산권 행사상에 제약이 따르는 부동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의 분양을 담당했던 실장으로부터 계약 당시에 구분등기 신청이 들어가 준공 시에는 재산권 행사상에 문제가 없는 구분등기임을 확인 후 계약했습니다.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위 부동산의 분양을 담당했던 실장과 분양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안내를 받는 내용으로 분양 사무실 방문 전에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분양받는 호수가 준공까지 구분등기가 가능한 호수로 설명을 들었고, 분양사무실에서 실장을 통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듣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일 이후 관할 광청과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분양받은 호실은 구분등기가 불가한 지분등기로 추후, 재산권 행사상에 제약이 따르는 부동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선통화를 통해 구분등기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하니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측은 처음에는“구분등기이다”라고 답변을 하더니 다시 전화를 해 이번에는 “시행사에서 준공전까지 처리해 줍니다”라는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받은 계약건에 대해서 계약해지 및 분양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관계가 상담내용과 같다면, 법률적으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가능하다면, 오피스텔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관련된 서류, 분양안내책자, 홍보물 및 위와 같이 안내하는 공인중개사나 직원들과의 통화녹음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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