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성범죄 상담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동생이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동성 친구한테 성행위 발언을 했다가 강제성추행으로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당했구요.
강제 성추행 이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몸을 만지거나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강제라고 하니 어쩔수 없는데 피해자측에서 고소까지 해서 형사조사를 받고 재판 후에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달 후에나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잘못은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쪽이랑 합의는 안된 상태구요.
몸 이라도 건들고 만졌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로만 하고 피해자 학생이 본인 스스로 그 행위를 했는데, 합의금을 4천만원 달라고 했다가 다시 2천만원으로 내려서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구요.
동생이 재판 날짜를 앞당기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 학생이 원인제공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구요. 이런거는 어떻게 원인제공에 의한 문제점이나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달후에 열리는 재판에서 결과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초범이고 학교 생활도 개근에다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동생이 많이 반성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답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성범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강제성은 때리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분위기, 평소의 관계 등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난할 근거도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볼때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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