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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사무실보증금 반환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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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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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사무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씁니다.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 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구요. 1년 계약기간을 다 채웠고 따로 재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어 사무실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자동연장이 되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 3개월후에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한다고 법으로 되어있는거 같던데, 저희가 일단은 사무실을 빼고싶다고 건물주에게 문자는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실 빼겠다는 통화내용도 다 있구요. 보증금 반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종료 후 상가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사무실을 빼면 됩니다. 그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됩니다. 끝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소송 판결문에 기초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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