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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공사현장 관리부실 손해배상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12
유용해요 0
상담내용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층만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사중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서 제가 회사건물을 나오는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르게 되어 근육파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직업상의 문제로 휴가를 쓰고 쉴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사고 당한 이후 관리실에 말하여서 나무판자를 확실히 덧대어 수선을 해놓은 상태로 공사중인데요. 이전에는 계단의 반은 나무판자를, 반은 그냥 거적데기 같은 천으로 깔아놓고, 허술하게 처리하여 공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전시설도 전혀 없었고, 건물주협회에서 죄송하다는 소리만 해놓고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꿋게 현재 공사도 하지 않고 있는 필요없는 계단을 깨부셔서 제가 다친건데 말입니다. 이럴때에 제가 보상을 요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건축주가 공사를 하면서 현장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건축주는 안전배려의무, 건물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에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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