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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미수금상담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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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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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거래대금관련 미수금 요구에 대해 문의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법인과 11월경 계약을 하고, 12월 선수금 50프로를 받고, 5차례가 넘는 수정을 거쳐 3월 30일을 기준으로 납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월 납품으로 되어있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수정사항 요구탓에 납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납품 후에도 연락이 없더니 4월 8일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자 사업을 접게되어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자 조회상 아직 폐업조치를 취한것 같진 않고요... 이경우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관련 계약서와 업무진행에 대한 메일 및 카카오톡 주고 받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물품대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자동차, 설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법인이 갖고 있는 미수금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보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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