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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

MBN뉴스 - 중대재해법 조기현 변호사 인터뷰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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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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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건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일반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역시 그 대상인데, 법 조항이 모호하다 보니 당분간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경북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대학 총장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기현 / 변호사 - "특정 누군가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 혹은 또 누군가를 과잉 처벌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이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법 자체가 위헌 시비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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