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변호사] 전세사기, 이런 식으로 칩니다! 전세사기의 종류와 유형을 알아보자! 깡통전세, 전월세이중계약, 대항력 사기 등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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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변호사] 전세사기, 이런 식으로 칩니다! 전세사기의 종류와 유형을 알아보자! 깡통전세, 전월세이중계약, 대항력 사기 등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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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1호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3분 안에 올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깡통 전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계약 때는 깨끗한 등기부로 별문제가 없지만,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월셋집을 전셋집이라고 소개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겨 달아나는 것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 후 보증금 챙긴 사건도 있습니다. 3. 삼중 사중 계약 집은 하나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겹치는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4. 신탁사를 이용한 사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사기입니다. 신탁등기된 매물에서 임대인은 위탁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입주하면 불법 점유지로 간주되어 입주를 못해 쫓겨나며 보증금도 날리게 됩니다. 신탁원부라는 것을 확인해야는데 이걸 발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노린 사기입니다. 5.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 발생되므로 대항력 발생 전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아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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