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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변호사] 배민 요기요 리뷰 후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고소를 피해서 리뷰 쓰는 법!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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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9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나요? 저도 매일 야근하는 사람으로서 배달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데요. 음식을 주문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이와 키즈카페를 갈 때에도 인터넷이나 앱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고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만족, 불만족의 이용 후기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불만스러운 리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좋은 내용의 후기나 리뷰, 과연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형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안 좋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리뷰나 후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상대방 업체나 가게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는 이런 판례를 참고해서 첫 줄에 "이 글은 공익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올라오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 처음에다가 공익목적을 위한다고 적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내용이 허위나 지나친 과장 없이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글을 적은 목적이 해당 업체를 비방하여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주의해라! 조심해라! 참고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해당 업주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표현, 지나치게 과격한 욕, 감정적인 표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불만을 담은 리뷰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만으로 업체를 특정할 수가 없다면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기를 작성하실 때는 업체명, 업체 정보는 적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댓글로도 마찬가지이며 초성, 지역 또한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과격한 표현 없이 사실에 충실하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적으시는 리뷰여야만 명예훼손죄의 적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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