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의 파산은 100% 면책인용되고 환가사건은 거의없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자 사건은 단 한건을 빼고는 환가사건이 없고 100% 면책인용 사건
채무자는 2011~2012 한식집을 운영합니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450만원
인테리어 등 총 1.3억 투자했는데 조달자금은 (서울신용재단3000/주류도매상으로부터 2000)(본인자금 집판돈 8000)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동생이 2009.부터 매제와 현재까지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집 거주합니다(본인부담금 850에서 시작하여 500증액 1350만 동생부부 돈이고 6650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이고 임차인 명의도 LH공사)
채무자가 사업실패후 3년 이상을 고시원에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파산신청하였습니다.
-여동생 부부가 아직도 LH공사의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하고-주민등록직권말소후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권재등록 한 점-은닉재산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의 주거지중 직권말소후 재등록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반드시 주민센터로 나옵니다.
사업실패후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로 지내면서 주로 건설등 일용직으로 일하므로 재활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빚에 찌들리면 노동의욕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지요.
그러나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재기의욕의 고취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주민등록직권 말소할 정도 수준에 이른 채무자는 은닉이 있을 수 없고 이제껏 환가가 거의 없고 유일한 예외는 보험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넘게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본인도 몰랐던 것이라는 변소가 합당하여 일부 환기후 면책한 사례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 정도(1200정도의 해약금)의 재산도 잊을 정도로 사실 거의 삶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수년동안 채권자의 빚독촉을 피해서 전전하다가 때로는 길가다가 아무 주소에 이전해 놓는다는 진술도 나올 정도입니다.
주민등록전입은 한국에서 자유이고 동사무소에서 상하반기 일제 정리하면서 직권말소 직권재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과거 주소전체가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에 직권말소 기재가 관재인의 눈에 뛴다면 해당사건은 환가없이 이시폐지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