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파산절차에서 소득 허위기재시 관재인의 조치
파산절차에서 소득 허위 기재의 유형, 적발시 관재인의 조치, 파산면책취하후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의 일부를 화해계약 방식으로 파산재단 편입
Q. 빚이 4억원이고,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 2명, 이제 막 성년된 자녀 1명, 일용직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있고, 재산은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있습니다. 월급여는 300만원이고 실 수령액은 270만원 정도입니다(계약직).개인회생신청 해야 할까요? 개인파산면책도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4억원이라면 파탄상태이고 현행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와 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생계비 220만원 인정받으면 약 50만원 정도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점, 사실상 성년 자녀라도 실제 부양을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개인파산면책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가용소득의 일부(1년내지 일년반)를 납부하는 화해계약도 실무상 활용되고 있으니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실무상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파산선고후 관재인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한 소득보다 과다한 소득이 적발된 경우(예를들어 일용직 1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200만원을 수령), 5년간 230만원을 수령하다가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던중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관재인 조사 시점에는 동동업종에 복직하여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면책을 기각하고 혹은 취하를 유도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권고하는 실무와 파산절차에서 개인회생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의 일부라도 파산재단이 화해계약의 방식으로 편입후 배당해 주고 재량면책 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채무자의 신속한 갱생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관재인으로 조사를 해보면 간혹 소득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위조 재직증명서, 고의 실직후 실업급여 수령후 파산신청(복직), 급여 현금수령, 급여 가족 명의 계좌 수령, 과거 일정 시기의 급여 허위기재 등의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관재인이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드러날 사건은 드러나고 숨길것은 숨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운수소관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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