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파산면책 황당 사건 2 (시효소멸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 파산신청하면서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한 것을 숨기고 누락)
오늘은 파산면책 황당사건 2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운영시 수협은행에서 사업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채무자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관재인이 기록을 살펴보니 회사에 대한 판결문은 존재하고 위 판결문채권을 자산관리대부회사에 채권양도를 받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미 회사는 망해서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실채권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권은 양도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대략 파산 신청이전에 시효완성 된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불안하겠지요. 파산신청하면서 슬쩍 채권자 목록에 7년전 국민카드 채무 약 1200만원 있다고 기재하였고 연대보증한 자산관리대부채권은 약 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수협은행 연대보증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가능성이 있고 가장이혼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휴대전화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흔적으로 생활동선을 파악, 기타 인터넷 검색 등 각종 조사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민카드의 채권성립시기를 조사해보니 국민카드는 파산신청직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30만원을 수임료로 결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19.10.에 파산신청하면서 2019.8.에 카드로 수임료 결제하였으나 카드 사용시기를 속일려고 했는지 카드채권 성립시기를 2012.10.로 기재한 것입니다. 얼핏보면 관재인도 7년전에 카드 사용하다고 이자내지 않아 3-4배로 원리금이 불어났겠지라고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괘씸하지요. 면책불허가가 생각나지만 관재인은 관대해야지요.
자산관리대부회사는 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한 양수서류가 없고, 판결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울러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지나 시효완성이 확실하여 죽은 채권으로 파산신청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는 너무나 가혹하지요.
그래서 파산신청 직전 거래한 카드채무 전액 변제하라고 권고후 변제확인서 첨부하고 재량면책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신청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법원에 채무자를 직접 보내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사시효 5년을 검토하였으면 파산면책신청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충분히 이길수 있으나, 소송물가액이 높으므로 인지대가 200만원이 넘고 수임료도 최소 300~500을 받을 것이므로 채무자는 500~7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시효중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항변이 난무하면 긁어부스럼식 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저렴한 파산을 권유하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엄한 판사를 만났으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채무자로서도 헉소리가 납니다. 면책받으러 왔다가 부존재가 어떻고, 시효가 어떻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이럴때 아주 쉽게 그냥 갖고 와라. 파산면책신청이 있는데 뭘 그리 고민합니까? 쉽고 단순하지요. 수임료는 채권자 1명이므로 150만원만 받죠... 채무자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겠지요.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가 불확실하여 사전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승소하면 파산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지면 그때 가서야 파산면책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실무상 간혹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미용실을 동업했는데 물주와 깍쇠가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점포를 늘리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제, 미용기구 수입 및 생산 공장 설립, 공장부지 설립 등 원대한 꿈을 안고 수십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는데, 사전에 민,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재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부와 관재인이 1년이상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먼저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등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받았으면 파산절차에서 필요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산은 비송이라서 권리관계 존부의 실체를 일반 민사소송처럼 각종 증거방법을 통해 엄밀하게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실조회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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