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홍현필 변호사 개인파산강의 2
2020년2월1일부터 시행
개인파산 면책신청 제출서류 29종에서 14종으로 변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현재 (지방은 잘 모르겠고) 서울소재 개인파산 신청대리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2020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본인 한정 14종 서류
순번/제출하도록 할 소명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5.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6.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등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7.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8.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10.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11.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12. 수입에 관한 자료[자영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기타의 경우에는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13.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단위로 발급)
14.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부로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신설된 것(1+1)
-11번 이혼관련서류는 신설(물론 과거에도 필요시 관재인이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의무제출은 최초)
-12번은 진술서에 수입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관재인 제출서류에 공식적으로 편입(신설)
■사라진 것(13종)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말소자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말소자초본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6-10년)(5년으로 축소)
부모의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현재부터 3년간)
배우자의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현재부터 과거3년간)
자녀의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현재부터 과거3년간)
부모의 차량등록원부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
자녀의 차량등록원부
채무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모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자녀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이상의 13개는 사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재인이 알아서 조사를 하면서 제출받으면 되는데 29종에 들어있어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의 과부담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아주 잘 없앴다. 오히려 이 것 조사하느라 채무자 본인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사라진 듯 보여도 관재인이 조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서류(사실상 잔존) 8종
-채무자의 과거5년간 부동산등기부등본(10번에서 조사가능성)
-채무자의 과거 3년간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10번에서 조사가능성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은행거래내역(1년으로 축소)(다만 재산처분관련해서 1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번에서 조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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