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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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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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레나가 홍길동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위자료를 구하고, 재산분할을 구하고, 아이들의 친권 ‧ 양육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양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양식에 맞게 적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 홍길동에게 우체국 등기로 보냅니다. 피고에게 송달 법원은 홍길동에게 소장을 받으면서 30일 내에 답변을 해 달라는 안내문도 함께 보내는데요. 홍길동이 30일내에 답변서를 넣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홍길동은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들 1. 이혼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만약에 홍길동이 역으로 1. 이혼은 할 건데 2. 나야말로 헬레나 때문에 헬 고생을 했으니 위자료를 달라 3. 재산분할은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한다. 4. 친권, 양육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이제 원고가 되어서 적극적인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헬레나의 청구에 대해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구하려면 홍길동도 원고가 되어 반대되는 소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레나가 넣은 “본소” 홍길동이 넣은 “반소”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은 홍길동의 답변서가 들어오고 나면 재판날짜를 잡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변론기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론기일 전에 홍길동이 답변서를 냈고, 반소도 냈으면 헬레나도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죠.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펜과 종이로 싸우는데 이제부터 나가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부르고요. 홍길동이 적은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면 되고, 증거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서 내면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겠지요. 주장만 난무하는 서면은 객관적인 제3자 판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증거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헬레나가 홍길동보다 치밀하게 증거 수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때의 제한은 없지만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내는 것이 좋겠지요. 변호사들은 재판날짜 전에 평균적으로 한 개 정도의 준비서면을 내는데요. 많이 적고 자주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매우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곤을 더하는 장황한 서면은 원하는 바를 설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했지요.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 변론기일에 가면 판사님이 소장, 답변서 진술하지요 라고 물어보고 네~ 라고 답을 하면,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을 언제로 잡을지를 정하는데요. 우리사건에서 헬레나와 홍길동은 이혼에는 동의를 하는데, 서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그리고 서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럴 때, “가사조사명령 및 양육환경조사명령”을 하구요.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가사조사를 하는 날짜,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날짜는 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이 정해서 알려줍니다. 언제 오세요. 하면 가정법원에 있는 조사관실로 가면 됩니다. 이 날은 반드시 헬레나와 홍길동이 참석해야지 변호사가 대신 가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와 같이 성실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조회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인데요. 예금같은 경우는 각 은행마다 조회를 들어가야 하므로 은행 갯수도 많고, 장기간 돈을 빼돌린 것 같은 정황이 있거나 하면 1, 2년치 은행기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쌍방 재산을 조회한 뒤 회신온 내역을 정리하면 재산분할표 라는 걸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준비서면 이라는 형식으로 나갑니다. 준비서면으로 재산분할표를 정리해서 제출 또 각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이 나가기도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4, 5주 주기로 재판 날짜를 잡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재판 날짜에 뭔가 엄청난 쇼맨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구요. 이렇게 재판을 가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신청하고 (즉, 은행에 조회 넣고) 회신오면 정리해서 준비서면 내고, 하는 물밑에서 서류를 내는 작업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서면을 제출하는 작업이 재판의 핵심! 만약 재판날짜에 갔는데, 아직 더 회신올게 남았다. 또는 더 주장할게 남았다.고 하면 또 다음 재판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은 1차, 2차, 3차, 4차 이런식으로 계속 잡히게 되는거지요. 변론기일은 1, 2, 3 ... n차 여러번 잡힐 수도 있어요 이혼소송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최소 8개월 정도는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최소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장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 내는데 까지만 한 달이 걸리고, 한 달 뒤쯤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한 두 달 동안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하고,, 그 사이에 재산조회하고, 만약 재산조회가 방대하면, 몇 개월동안 신청하고 회신받고, 회신한 거 보고 또 확인할 게 있으면 또 신청하고 회신받고, 회신이 안 오면 독촉하고 하면서 몇 개월이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방 주장할 부분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 할 건 없고 판사님, 이제 판단을 구합니다 단계가 되면 변론기일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걸 변론종결을 했다고 하구요. 변론종결되고, 4, 5주 정도 뒤로 선고날짜가 잡히고 그 날 판사님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언제든 쌍방이 조정할 뜻이 있다고 비치면 판사님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언제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잡아서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위원들을 통해 조정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말그대로 판결까지 가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빨리 끝냅시다는 거구요. 조정이 되면, 끝.이고 2심, 3심이 없고 한번에 모든게 끝이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사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인데, 제가 진행한 사건 기준으로 40% 정도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면밀히 기록을 살피는 기간은 변론종결되고 판결을 하기 전 이 4, 5주 사이구요. 이 때 판결문을 적게 되지요. 판결이 나고, 2, 3일 있으면 판결문도 나옵니다. 판결선고 기일 2, 3일 뒤에는 판결문도 나와요 판결문을 받아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2심으로 가는거구요. 그걸 항소한다고 하지요. 모든 소송은 삼세판 기회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 그런데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3심을 맡는 대법원은 법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혼사건이 1, 2심이 아닌 3심에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1, 2심까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헬레나도 판결문을 받고 항소할 수 있고 홍길동도 판결문을 받고 항소할 수 있구요. 각자가 항소할 수 있는 날은 각자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카운팅이 됩니다. 헬레나가 먼저 받으면 먼저 항소 마감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요. 만약 둘 다 항소를 할 수 있는 날까지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거구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 달 내에 아무나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판결문에 홍길동에 헬레나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줘야하고, 재산분할로 3억을 주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요. 홍길동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았는데, 순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럴때는 강제로 뺏어오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집행”입니다. 집행은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넣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금을 찾아오는 과정이지요. 만약에 홍길동이 길고 긴 소송 중에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집행당할 재산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야 재판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서 일단 재산을 묶어놓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붙는 이유는 임시로 묶는 거라서 그런거구요. 자, 또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당장 애들 분유값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주라고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당장 집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매우 꽤씸하게 보겠지요. 또 양육비도 안 주면서 나한테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볼 때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데, 양육권을 주겠습니까? 주기가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이혼 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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