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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3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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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약금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계약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는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계약으로 다르게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까다로운 요건을 심사해 “전문” 자격을 부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인정을 받아야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김상근변호사는 1997년부터, 이아린변호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의 법조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한 사건은 “판결”만에 한정해 2022. 5. 4. 기준 1,243건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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