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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집행면탈하고자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행사;해 집행할 수 있는 방법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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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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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힘들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을 못해 속상하시지요? 빼돌린 재산 집행하는 법 있습니다! 아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까다로운 요건을 심사해 “전문” 자격을 부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인정을 받아야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한 사건은 “판결”만에 한정해 2022. 5. 4. 기준 1,243건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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