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임대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 하고는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임대건물 건물주는 물론 임차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건물 건물주가 건물 관리인에게 월세계약 정도는 대신 체결하도록 할 수 있는데,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 하고는 사실은 전세계약을 해버리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어서 건물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으로 상당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건물 관리인에게 어떠한 계약체결권도 주면 안되겠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지 않고, 임차인의 과실도 크다면, 임차인이 손해를 크게 보게 되므로, 임차인도 건물 관리인에게 계약체결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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