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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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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추행행위를 인식하고 신고하거나 또는 2인 1조를 이룬 사복차림의 지하철경찰대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채증 과정을 거쳐 단속하여 형사입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가볍게 벌금형의 경우에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벌금형의 처벌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당시 전동차, 버스 등에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ᄄᆞ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상황 즉 전과가 있는지, 벌금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경우인지 등을 따져 변론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 모든 상황을 이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오해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외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기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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