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도시공원일몰제 "내 땅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무슨 일?
#도시공원일몰제 #일몰제토지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
- 서울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던 A 씨.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A 씨의 땅은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A 씨는 개발 제한이 풀리는 2020. 7.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재, A 씨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닫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 땅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내 땅이지만, 어떠한 사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작으로 이제는 완전한 내 땅이 되나 했지만 여전히 사용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출연 : 김재윤 대표변호사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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