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은 양수금채권으로 변환되어 임대인에게 권리행사 가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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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은 양수금채권으로 변환되어 임대인에게 권리행사 가능

2021년 4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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