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소는 경찰에게 하세요!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해부터 바뀌는 형사사법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1. 검사 수사개시 범위
가.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의 6대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 고발장은 접수사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제출된 고소, 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 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2. 송치 사건
가.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수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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